㈜씨아이테크는 자사의 '무인민원발급기(CI-9000H)'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서 공공부문 제품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은 국가기관 등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진1) 무인민원발급기(CI-9000H) 사진2) 병원용 접수 및 처방전 Barrier Free 키오스크
( 차기 검증대상 제품 )
㈜씨아이테크의 ‘무인민원발급기(CI-9000H)’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씨아이테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이다.
업체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에 따라 공공기관은 ’24년 1월 28일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씨아이테크는 비장애인·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씨아이테크 계열사인 ㈜나이콤이 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시스템(EZ-2620HSC) 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공부문 최초로 과기부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금번 ㈜씨아이테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CI-9000H)에 대한 과기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공공부문 Barrier Free Service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씨아이테크 관계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선도기업으로서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 탑재”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 병원용 접수, 처방전 Barrier Free 키오스크를 개발완료하여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전반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 7. 25
㈜씨아이테크는 자사의 '무인민원발급기(CI-9000H)'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서 공공부문 제품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은 국가기관 등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진1) 무인민원발급기(CI-9000H) 사진2) 병원용 접수 및 처방전 Barrier Free 키오스크
( 차기 검증대상 제품 )
㈜씨아이테크의 ‘무인민원발급기(CI-9000H)’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씨아이테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이다.
업체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에 따라 공공기관은 ’24년 1월 28일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씨아이테크는 비장애인·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씨아이테크 계열사인 ㈜나이콤이 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시스템(EZ-2620HSC) 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공부문 최초로 과기부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금번 ㈜씨아이테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CI-9000H)에 대한 과기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공공부문 Barrier Free Service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씨아이테크 관계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선도기업으로서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 탑재”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 병원용 접수, 처방전 Barrier Free 키오스크를 개발완료하여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전반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 7. 25